정책이슈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재건축 더 쉬워진다
- 6월부터 '안전진단'→ '재건축진단'으로 개명
주거환경 평가비중 30→40%로 확대
녹지 부족, 엘리베이터 좁아도 재건축 평가 점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당장 재건축을 해야할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높으면 재건축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이 재건죽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 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을 경우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서는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 비중을 제외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다. 당초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였는데 2015년 30%로 낮춘 바 있다. 이후 10년 만에 다시 비중을 높인 것이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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