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제주항공 참사, 美 소송 초읽기...‘보잉·FAA’ 전방위 압박
- 리벡 로, FAA에 정보공개 요청
희생자 대리 美 소송 제기 절차 돌입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이하 리벡 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공식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벡 로는 이번 요청을 통해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에 장착된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사의 CFM56-7B 엔진에 대한 인증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
리벡 로는 엔진 설계와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연방기관의 감항성 관리 체계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보잉 737 기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FM56-7B 엔진에 대한 감항성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 공동 창립자인 마누엘 본 리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벡 로는 과거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도 라이온에어(Lion Air)와 에티오피아항공 참사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을 통해 연방항공청의 감독 부실과 보잉의 자체 인증 시스템 문제가 대중에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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