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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생보사, 新먹거리 ‘시니어 사업’ 진출 속도
- [늙어가는 韓, 기회를 엿보다] ②
KB·신한라이프 이어 삼성·하나생명도 참전
시니어 시장 성장성 뚜렷…토지 소유 규제도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이자 대응 과제로 ‘시니어 사업’을 낙점했다. 단순히 치매·간병, 요양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직접 요양센터나 실버타운 설립 등 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이다.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시니어 사업에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KB라이프다. KB라이프는 지난 2023년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 실질적인 시니어 사업 전개를 시작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실버타운 1개소, 강남권 요양시설 2개소, 주간보호센터 1개소 등 수도권에서 장기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은평, 광교, 강동 지역에 ‘요양 빌리지’ 3개소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부지도 검토 중이다.
현재 토지·건물 직접 소유 방식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개선과 연계한 위탁운영 모델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고급형 요양서비스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도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시니어 관련 사업인 노인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2026년 설립할 요양시설은 용지를 확보 중이며, 2027년엔 서울 은평구에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결합한 복합주거시설(의료·헬스케어,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금융서비스 등)을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참석, 그룹 차원의 시니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출범식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안한 노후 라이프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외 삼성생명도 최근 조직 변화와 함께 올해 시니어 리빙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나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의 요양 자회사 설립 신청 절차를 통과했다.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들도 시니어 관련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오션 시장’ 보험사들 노크…규제 앞에 ‘멈칫’
이처럼 생보사들이 시니어 사업에 뛰어드는 건 성장성이 뚜렷한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와 2세대(1965~1974년 출생)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오는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요양사업도 급성장해 한국무역협회 추산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 사업에 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향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9.1%가 자신의 주택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돌봄서비스 관련해 유료로 자문 및 도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약 80.5%가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성은 소비자가 젊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한 후,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젊은층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하게 되면서 구조가 형성되면서 생보사들에게 시니어 사업은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생보사가 본격적으로 요양기관 설립에 뛰어들려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요양기관을 설립할 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생보사 진입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입소 노인의 주거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들에게 요양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요양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해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과도한 시설화, 요양 분야에 금융자본 진입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라며 “일부 보험사들은 규제 완화 추이를 따라가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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