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현대차도 불붙은 '성과급 요구'…김용범 "새로운 룰 만들어야" 프랑스 사례 언급도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6.65%(투표율 94.15%)로 파업안이 최종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해 거둔 순이익(10조 3,648억 원)의 30%인 약 3조 1,00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상여금 800% 인상,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 고율 관세 우려와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 노조들의 이 같은 파격적인 성과 배분 요구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기로 합의한 데서 촉발됐다.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도 본격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초과이윤 달성 시 사전에 정한 산식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되, 1인당 지급 한도를 약 3만 5,000유로(약 6,100만 원)로 제한하는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도입 및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경영 성과급은 통상 임금이 아니므로 노사 단체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현금 성과급 요구가 주주환원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만큼, 주식(RSU)이나 스톡옵션 형태로 지급 방식을 다변화하거나 프랑스처럼 명확한 지급 상한선을 두는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의 이익이 노동과 자본의 공동 성과인 만큼 임단협을 통한 배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성과급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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