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중앙일보, 220억원 어음 '1차 부도'…"예금 부족 미변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중앙일보 CP다. 당초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 만기 예정이던 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 예정이던 100억 원 등 총 220억 원 규모다.
만기가 수개월 이상 남은 어음이 급작스럽게 지급 제시된 배경에는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이 있다. 최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직후 신용평가사들이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16일 회사채 4종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계약상 특정 사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대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동되는데,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즉각 조기 회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만기 전 개별 상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앙일보 측은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금 미지급 역시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 사태로 중앙그룹 계열사에 많은 자금을 물려있는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조기상환을 청구한 한양증권의 경우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총 8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말까지 누적 446억 원, 연말까지 731억 원이 순조롭게 회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놓았으나, 중앙일보가 공식적으로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 회수 전선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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