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국적 상실 신고 않고 2년여 전 강남 아파트로 전입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영국 국적 장녀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법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실관계와 해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자필로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신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A씨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주민등록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입 사유를 둘러싼 설명도 논란이다. 신 후보자는 전입 신고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했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서는 장녀에 대해 “이미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1991년생으로, 신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던 프리스턴 대 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으며, 현재는 뉴욕 소재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국적 관련 행정 절차 문제와도 맞물린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동일한 국적 신고를 마친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뉴욕 출생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는 영국 런던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 후보자는 “자녀들의 국적은 개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배우자는 향후 한국 정착을 전제로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과 전입 신고 내용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 및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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