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청주 카페 점주, 알바에 550만원 돌려주고 사과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하고 55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55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A 점주는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미안하다"며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나 또한 너와 그런 일을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마음이 풀리든지 아버지와 상의해서 만나고 차 한잔 하고 아버지께도 사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 점주는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너 또한 나의 성격을 알듯이 나는 사과할 것 하고 뒤끝 없이 하는 성격"이라며 "정말 너를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에 훈계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점주가 B씨의 계좌로 지난 8일 55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앞서 A 점주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A 점주와 다른 청주 카페 프랜차이즈 지점의 C 점주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이 사건이 온라인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A 점주와 C 점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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