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적 같은 비주얼로 드럼 치는 남자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30/isp20260330000057.400.0.png)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속보]S&P500 7거래일째 상승…휴전 기대에 ‘랠리 지속’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진호, 도박·음주운전 논란 이후 뇌출혈로 입원…“의식 회복 중” [왓IS]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레바논 변수에 미·이란 휴전 흔들…이스라엘 “직접 협상 추진”(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자원개발 털어내고 AI로…SK네트웍스, 멕시코 구리광산 엑시트 완료[only 이데일리]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삼천당 대만 특허, ISR·핵심 선행기술 미반영…‘미국식 표준’ 논란도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