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430억원 배상하라" 민희진·다니엘 소송 시동…하이브 주가도 함께 '꿈틀' [엔터Zoo]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장 초반 31만4,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30만7,000원(+0.82%) 수준에서 거래됐다. 장중 고점 대비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10만주 이상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만주, 1만주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단기 이슈에 따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시장의 관심은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집중됐다. 어도어는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이후 독자 활동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앞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고,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를 결정했으나 다니엘은 계약 해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이 무단 이탈 및 복귀 지연을 초래해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전 대표는 모든 민·형사 분쟁 중단과 그룹 완전체 활동 재개를 제안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아티스트 활동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멤버 복귀로 그룹 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점은 리스크 완화 요인으로 평가된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분쟁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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