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김정관·여한구 동시 방미…美와 관세·투자 협의 총력
- 러트닉·그리어 면담…“美 새 관세에도 한미 합의 실효적 보장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높아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우리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실효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과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양측은 한미 정상 간 발표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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