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MBK 산하 투자자문사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집행유예
-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인정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법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직원에 징역형 선고를 내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최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 1억1000만~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실형은 면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모 씨는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 전 직원으로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얻은 이득은 7억99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MBK가 경영관리와 조직운영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메리츠증권 등 투자자와 채권단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만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 관련 사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등에 대해 지난 1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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