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강남·용산 잔금 4개월 검토…이재명 ‘등록임대 중과 제외’ 손질 시사
-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李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도 똑같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최대 4~6개월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 현실을 반영해 매도 일정에 숨통을 틔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3개월의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통상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장 상황과 임차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 만기 이후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2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번 주 중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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