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60조원대 오지급' 빗썸, 보상안 발표…"차액 110% 제공" 관건은
오지급 직후 일부 고객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0만원까지 떨어져, 같은 시각 업비트 가격(9800만원대)보다 최대 17~18%가량 낮게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급락 구간에서 ‘패닉셀’로 손절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빗썸은 오지급 지급 20분 뒤 사태를 인지하고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현재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화와 비트코인 125개 상당(약 130억원대)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확산되자 빗썸은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7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예상되는 고객 손실 금액은 약 10억 원 내외로 파악된다”며 “관련 고객에게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보상안은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저녁 7시30분~7시45분 사이 저가에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10% 추가 보상(110%)’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빗썸은 해당 구간에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보상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산식을 명확히 제시한 조치로,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상은 차액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고 시간대 거래소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며, 별도 공지를 기점으로 일주일간 전 고객 대상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다만 시장에서는 차액 보상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될지, 사고 영향이 반영된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특정할지, 기준 시세와 시간대를 어떻게 확정할지에 따라 보상 대상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집행 과정이 분쟁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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