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새벽배송 금지 대신 "주당 40시간"…절충안 나왔지만 비용 인상 '암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총 야간노동 횟수는 12회 이내로 제한되며, 4일 연속 야간 근무는 금지된다. 특히 새벽배송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 근로시간 산정 시 30%의 할증률을 적용해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안했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 방안이다. 보고서는 택배기사의 소득 안정을 위해 배송 단가 및 배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간 배송 인센티브 부여와 야간 배송료 인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야간 배송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비용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전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와 노동계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한 달 만에 6만 7,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다. 택배노동자들 역시 수입 감소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조사 결과, 기사의 93%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년 초부터 노동시간 설정 등 주요 쟁점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설 명절 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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