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고려아연, 영풍·와이피씨 공정위 신고…영풍 "합법적 자산 정비"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고려아연이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이 와이피씨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영풍은 "명백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영풍은 3월 완전자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또한 고려아연은 영풍이 주주총회에서 상법에 따라 제한된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계열사(와이피씨)에 다른 국내 계열사(고려아연)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고려아연 주주가 영풍에서 와이피씨로 바뀌며 영풍의 일반주주들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영풍 경영진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영풍도 지난 1월 고려아연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당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인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은 결국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며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와이피씨 현물출자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며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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