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안전을 지켜라]①
안전문화 내재화…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인센티브 지급도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건설업계에 ‘안전=생존’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정도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이 활발하다. 안전현장 중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 전반으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앞다퉈 조직 개편 “안전이 최우선”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투자액은 지난 2020년 1349억원에서 ▲2021년 1658억원 ▲2022년 2399억원 ▲2023년 2297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제도 수립과 관리 투자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올해 초 안전·보건·환경 목표를 세우고 ▲문화 내재화 ▲활동평가 강화 ▲자율관리체계고도화 ▲취약시기 관리 강화를 세부 사항으로 내걸었다.
특히 근로자와 협력사 중심 안전문화와 스마트 기술로 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했다. 우선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협력사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했다.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H-안전지갑’은 ▲안전수칙 준수와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전 신고 ▲제안 기능을 담은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도입 2년 만에 개선효과를 냈다. 작업중지(열외)권 이행과 안전보건 제안 등 근로자 참여 활동이 늘었고 안전 성적을 높이는 효과도 입증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대책도 수립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의 외국인 직원을 직접 채용해 현장 근로자를 교육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10대 고위험 작업’에 대해 본사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의 사전 검토와 승인 없이 작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안전조치 보완 후 재검토를 받아야만 작업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인력도 1100명 이상 늘려 근로자 대비 안전관리자 비율을 기존 25대 1에서 11대 1로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은 8대 1 수준까지 강화한다.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법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협력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담당자 추가 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는 7대 위험 공종을 진행할 경우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하고, 고위험 작업 시에는 별도 안전감시자까지 두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
안전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품질지원실과 산하 안전진단팀을 신설해 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CCTV 안전관제센터를 통해 고위험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하청 노동자 사망 증가…협력사 안전↑
대우건설은 지난 9월 17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 합동 클리어(CLEAR)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사 안전 동행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이번 결의대회의 핵심인 CLEAR는 대우건설 고유의 안전문화 구축 프로그램이다. 근로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고 현장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우건설은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CSO 산하에 본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9월 19일 대전역사 내 회의실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해 ▲법적 서류 작성·관리 ▲안전관리 심화교육 ▲보건관리 심화교육으로 구성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교육 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도를 반영해 우수 협력사를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순한 ‘벌칙 회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협력사와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4분의 3가량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원청의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주자가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인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나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건설 현장에 대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주 ▲매출-공기 ▲이익-비용 증가 ▲재무 ▲건전성-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불안 ▲자금조달 시장 내 부정적 평가 등 다방면에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건설사들에 ‘안전 비용’을 ‘의무 비용’으로 전환, 안전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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