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4억여원 월급 떼먹어"…'임금 상습 체불' 사장 51명, 세상에 드러나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30명의 임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해 징역 1년 등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A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체불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체불 행태가 드러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특히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창고업을 하는 사업주로 총 4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이날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며,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2013년 9월 도입됐다. 이번을 포함해 3천499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천934명이 신용제재를 받은 바 있었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 공개된 사업주 중에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
앞으로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제외돼 체불 피해 노동자 의사와 관계 없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명단 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신설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제재 방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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