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격전지]②
한은 “금융 안정 위해 은행 중심 도입 필요”
미국은 개방, 일본은 제한…EU 발행 주체 세분화
전문가 “모두에게 허용하되 자격 요건 강화해야”

韓 법안 준비 단계…‘발행 주체’ 입장차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와 외화 스테이블코인 취급 원칙을 담은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발행하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각 업권 간 입장 차는 뚜렷하다. 특히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안정성 때문이다. 은행 주도 모델은 통화정책 파급 경로와 금융 안정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빅테크는 이미 결제·간편송금·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있어 단독 또는 거래소와 협업한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커스터디(디지털자산 수탁) 업무를 하고, 빅테크는 유통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사례 보니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는 동력은 ‘민간’이다.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비금융업자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상생과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2022년 6월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를 정비했다. 일본 모델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EPI)로 정의해 기존 금융 체계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자금이체업자·신탁회사로 제한되며,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은 예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자금이체업자는 미결제 채권에 대한 청구권으로, 신탁회사는 신탁 수익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일본 모델은 민간에 개방된 미국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촘촘한 규제가 존재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6월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을 도입하면서 법정화폐에 연동하는 전자화폐토큰(EMT)과 복수의 자산에 연동하는 자산준거토큰(ART)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세분화했다. 발행 주체를 살펴보면 EMT는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만 발행 가능하고, ART는 승인 받은 법인만 발행 가능하다. MiCA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험을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가드레일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에 스타트업들이 MiCA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이 또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韓 준비 자산 요건 등 꼼꼼히 준비해야”
해외 사례에서도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진입을 완전히 막은 경우는 없다. 오히려 엄격한 자격 요건, 준비 자산 요건을 내걸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또한 은행과 핀테크 모두에 길을 열되 똑같이 엄격한 규제와 인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은행은 신뢰성과 인프라가 강점인 반면 핀테크는 혁신과 속도에서 앞서 있는 만큼 두 영역이 경쟁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해야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선 발행 주체를 금융회사만으로 제한한 법안은 없다. 다만 해당 법안은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자기자본 규모 5억~50억원에 따른 제한을 뒀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는 “미국의 경우 발행을 모두에게 개방했지만,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규제를 촘촘하게 짰고 이 덕분에 부작용을 줄이고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면서 “우리도 발행 주체를 은행·비은행 중 누구로 하느냐의 공방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꼼꼼히 마련해 인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행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을 감안할 때 발행인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최소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에 대한 요구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인의 사업영역에 있어서는 은행·금융투자업자·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인가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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