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정청래, 대주주 기준 완화 "당내 논란 NO…토론 후 입장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한편 코스피지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지난 1일 3.88% 급락했으나 4일 오후 3시 현재 1.10% 오르며 반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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