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과체중은 질병”…美, 보험 적용 가능한 ‘비만치료법’ 발의
- 보험적용 확대로 비만치료제 시장 확대 전망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난 5일 미국 의회에서 ‘비만 치료 및 감소법’(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 이 발의됐다고 한국바이오협회와 내분비학회가 13일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했다.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해 비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기타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비만과 과체중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연간 3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내분비학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5명 중 2명 이상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의료비는 연간 1730억 달러(한화 약 234조원)에 달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이라고 발표했다. 약 2700만명에 이른다.
미국 의회 조사에 따르면 비만인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평균 2018달러(2019년 기준)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이다. 미국 노인의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세여서 메디케어 수혜자 중 47%는 2030년에 비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확대 ▲비만치료제에 대한 처방약 보장(메디케어 파트D) 등을 적용해 비만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내분비학회는 "그동안 보험 적용 문제로 인해 비만 치료제 처방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을 등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비만 치료제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에 미국에서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통과되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전세계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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