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즉시항고장 제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탈취당했다. 관련 사실은 나흘 뒤인 3월 4일에 공시했다.
올해 3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 지난 2일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됐다. 다음달 2일부터는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의 출금 지원도 끝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만년 유망주’ 한화솔루션, 이제는 볕 드나?[주톡피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지드래곤, 8억8000만원 기부..'이 곳'에 쓴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스라엘, 이란 선제 공격…美만류에도 전면전 감수 이유는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엠플러스자산운용 매각 결국 불발…"수의계약 전환 고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HLB테라퓨틱스, 3상 결과 기대로 상승…애드바이오텍 연속 上 종료 [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