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의정부 호원권역3구역, 추진위 승인… 전자서명동의 첫 적용
-의정부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해 동의 절차 디지털화
경기 의정부시 호원권역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호원권역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호원권역3구역은 의정부동 57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약 6만9000㎡ 규모의 정비예정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000여 명 규모로, 해당 구역은 지난해 수립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등을 대상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해당 기준에는 전자문서 활용뿐 아니라 시점확인증명(TSA), 공인전자문서센터 연계 보관 체계 등이 포함됐다.
전자동의 서비스는 정비사업 전자행정 전문기업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플랫폼이 제공했다. ‘우리가’는 신분증 진위확인과 부동산 공부 정보 대조를 통해 본인확인과 권리관계 검증을 자동화하고, TSA·공인전자문서센터 연계 구조를 갖춘 전자동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2025년 서울특별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호원권역3구역은 의정부시 전자동의 검인 기준을 충족해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실제 행정 절차에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서명동의서는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정비사업 절차에 도입됐다. 기존 종이 서면 방식과 달리 모바일 기반 본인 확인과 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중복 제출이나 위·변조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원권역3구역은 향후 조합 설립과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철도변, 일반상업지역 등이 혼재된 입지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역세권 개발 방향과 기반시설 계획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는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동의 절차의 신뢰성과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자동의 시스템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 정비사업 초기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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