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새벽 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건당 1000원 인상”
- 노동자 수입 보전·추가 인건비 등 고려 시 추가 수수료 1061원
건강검진 의무화·연속 야간 근무 제한·휴식 시간 보장 등 우선돼야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새벽·야간 배송 시간 제한을 논의 중이다. 배송 기사 등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야간노동 규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2A)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도 쿠팡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 업계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새벽 배송 기사는 주당 60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새벽 배송 노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추진했다가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주 46시간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택배 1건당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시간을 주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 종사자 1만5000명의 줄어든 수입을 메워주는 데만 매달 165억원이 필요하다고 학회는 봤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 뽑아야 할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 204억원을 더하면 필요한 추가 재원은 월 369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해당 금액을 작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 기준 새벽 배송 추정 물량인 월 3476만건으로 나눠 건당 수수료 인상액을 산출했다.
현행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 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면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는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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