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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 대법 심리불속행 제도 첫 헌법 판단대 올라
525건 중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첫 본안 심리 사건으로 GC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선정했다. 재판소원 조항이 담긴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된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GC녹십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525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 심리 대상으로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사전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대상 266건 중 265건은 각하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GC녹십자가 질병관리청 발주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GC녹십자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된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이른바 ‘들러리 업체’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GC녹십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도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 사건 등에서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 사건은 동일한 입찰 구조를 두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GC녹십자를 비롯한 제약·유통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구조상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돼 과징금 처분이 유지됐다. GC녹십자 측은 상고 과정에서 “형사판결과 상반된 법리 해석이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지만,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GC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영 방식 자체를 헌재가 처음으로 본격 심사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1994년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효율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각 사유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판결’ 논란도 반복돼 왔다. 현재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했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헌재로 어떤 방식으로 송부할지 등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와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안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세부 절차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 끝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어떤 절차로 다시 심리할지 역시 아직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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