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미분양 아파트’ 골머리에 고육지책…부산시의회, 취득세 50% 감면 추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율은 25%인데 추가로 25%를 더 감면해준다는 뜻이다.
윤 시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593가구다. 2024년 12월 말 미분양 주택 수가 1886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7.5%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025년 12월 말 기준 2556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주택시장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과 세제 지원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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