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유예 예정대로 종료
토지거래허가 지연 감안해 ‘신청 기준’ 예외 인정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일 기준’ 예외를 인정했다. 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 절차로 과세 여부가 갈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 다주택자 매도 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효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강남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지역에서는 매도 일정이 촉박했던 집주인들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유예 종료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5월 초까지 ‘막판 매물 출회’가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과세율 적용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 만큼 세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허가 신청만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해준 것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며 “다만 제도 종료 시점이 명확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사회 분야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는 2022년 대비 80명 늘어난다.
정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준비단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18억여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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