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 시행령 공포·시행
증권신고서·상장심사 거쳐 도입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관련 상품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상장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ETF 운용 규제 완화다. 그동안 국내 ETF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 편입 비중이 30%로 제한돼 왔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면서, 기존에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던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자산 선정 기준은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 투자등급, 파생상품 거래량 1% 이상 등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선적인 대상 종목으로 꼽힌다. 출시 상품은 단일 종목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형과 옵션 전략을 활용한 커버드콜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우선 기존 ETF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추가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N 투자 시에도 최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추가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N 투자 시에도 최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 상품 다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인식 제고와 규제 정합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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