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1조 늘 듯…서울이 절반 넘는다
- 예정처 “올해 8.7조 전망”…종부세 대상 급증에 추가 확대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급증하면서 실제 세수 증가 폭은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액(7조6132억원) 대비 15.3%(1조1671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예정처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4%(8593억원)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납세자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만2000원 증가하고,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329만2111원으로 67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공동주택은 9.16%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달해 세 부담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실제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망은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납세자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4년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 대비 53.3% 증가했다. 과세 기반 자체가 넓어지는 만큼 세수 역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올해 서울 보유세수는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기(2조470억원) ▲부산(3797억원) ▲인천(2925억원)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 모습이다.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해에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하향 조정 요구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 확대까지 감안하면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주거 안정과 세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26일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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