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인재 구합니다, 연봉은 '회사 내규'"…깜깜이 연봉 채용 막는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채용 공고에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비공개하는 걸 막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법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는 필수 공고 항목이 아니다. '연봉 협의'나 '회사 내규에 따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예를 들면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는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세후로 나간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현대차·기아차 등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산업별로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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