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부, 개식용농가 폐업 돕는다… 소득세 비과세 한시 신설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500마리' 기준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이는 개 식용 금지에 따라 폐업하는 농가에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해 원활한 전·폐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함께 공포됐다. 앞으로 농민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 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신청 시 기존의 농어민 확인서 외에도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도 간소화된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합리화됐다.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 종사 기간에서 제외하며,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담보 채무액을 차감하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폐업하는 농가부업 규모 이하의 개식용농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일반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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