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외식업체 가격·중량 조정 사전고지 약속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요 외식업체들이 가격인상·중량축소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는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시 미리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는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사 7곳은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및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앞으로 협약 체결사는 외식 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시점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격 또는 중량 변경 품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며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식상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이나 밀가루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 효과를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조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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