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높은 관세 마주할것"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또는 수십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무역 합의 파기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과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국에 대미 투자 및 구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튿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법은 각각 1974년과 1962년 제정돼 의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관련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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