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그대로 간다"…美, ‘플랜B’로 무역합의 유지 승부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0일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튿날에는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대해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베선트 장관은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천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이며 상대국들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상대국들이 합의에 서명한 점을 언급했다. 또 232조와 301조 등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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