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빗썸 130억원 미반환코인, 환수되나…반환 거부땐 처벌 가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당초 62만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를 오지급했다. 거래 차단 전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됐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1인당 2천∼5만원으로 사전에 고지한 만큼, 수령자에게 취득 원인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 의무를 규정한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당첨자들에게 취득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맞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어서 시세 변동이 큰 비트코인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금화 시점마다 가격이 달라 차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기준 시점과 수수료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령자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환수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은행 착오송금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가상자산은 대법원 판례상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원인 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처분한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의 자산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검찰이 기소를 통해 판례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거래소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고인 만큼,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매도한 이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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