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당국 개선 권고에 해킹 면책 조항 삭제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18일) 이용약관 제38조 7항에 포함된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 삭제 등 대대적인 약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 및 제3자의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 면책 조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해킹·불법 접속에 대한 면책 조항 삭제 외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련한 근거 조항도 강화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 기준을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돼있다. 개정된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 및 관리 책임,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또한 쿠팡은 약관 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화·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는 변경된 약관 내용의 적용 7일 전까지 공지만 하고 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쿠팡 이용 약관’ 및 ‘와우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와우 멤버십 해지 또는 쿠팡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개정 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말 고객계정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해 말까지 쿠팡 인증 시스템 담당자로 근무한 중국인이다. 용의자는 퇴사 후 수개월간 쿠팡 서버에 접속해 고객계정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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