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커피 버렸다가 '30만원 벌금?…런던 여성, 시민 여론에 구제
- 리치먼드 의회, 비판 여론 속 과태료 취소
지난 23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런던 서부 큐 지역에 거주하는 부르쿠 예실유르트는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단속 공무원 3명에게 적발됐다.
예실유르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사용 컵에 남은 커피를 조금 버렸다"며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아서자마자 단속 공무원 세 명이 쫓아와 즉시 나를 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버스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던 것뿐이며,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공무원의 호출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들은 예실유르트를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조항은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실유르트는 법적 근거와 관련한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공무원들은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들이 답을 주지 않았다"며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그 후로 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남은 커피 처리 방법을 문의하자, 공무원들은 근처 쓰레기통을 이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실유르트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처음에 이번 단속을 "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벌금 부과를 정당화했으나, 비판이 계속되자 단속 당시 요원들의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뒤 상황을 재검토했다. 의회는 22일 오후 예실유르트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시의회 측은 "벌금을 원하는 시민은 없으며, 정책 적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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