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앞으로 '유튜브 종목 추천'도 감시 받는다...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22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가 인터넷 매체에서만 공개되는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심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그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언론 또는 통신사 등의 보도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이었으나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유튜브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지시 차원에서 마련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을 찾아 미공개 정보 공개 시점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성 있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튜브나 종토방 등에서도 미공개 정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포섭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적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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