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금융’ 명시…대부업법 개정안 22일 시행
-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명시
"제도권 '등록 대부업'과 구분"

21일 대부금융협회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 사금융의 구분을 명확히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이란 용어를 ‘불법 사금융’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대부금융협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가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정부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과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금융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금융 취약층이 안심하고 제도권 대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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