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그룹 어려운데...‘11전 11패’ 신동주, 1400억대 손배소
- 작년 유동성 위기설·최근 주요 계열사 등급 강등
올해 이사회 진입 실패 후 손해배상 소송 청구해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롯데그룹 대내외적 악재로 흔들리는 가운데, 형제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로 11차례 이사회 진입에 실패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1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신동주 “반복적 법 위반, 경영 실패로 중대한 손해”
7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신 회장에 대한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신 회장 포함 이사 6인을 상대로 한 9억6530만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는 게 신 전 부회장 측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도 문제삼았다.
또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보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원의 보수를 받아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12억엔(한화 약 120억원)을 약 9억6530만엔(한화 약 96억원)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자회사 손해뿐 아니라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롯데그룹의 신용이 훼손된 점도 중요한 손해 요소로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청구한 보수 초과 금액은 현시점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액이며, 추후 롯데홀딩스가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를 통한 실체 없는 보수 지급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 위기인데...그룹 흔드는 신동주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유동성 위기설로 여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롯데그룹은 비핵심 자산 매각 등에 나섰다. 신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쇄신’을 주문하며 “어려울수록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공개된 롯데홀딩스의 2025년 3월기 결산 자료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유이자 부채(▲단기·장기 차입금 ▲회사채 ▲리스 채무 합계)는 6조5859억엔(한화 약 65조859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지급이자는 2652억엔(약 2조6520억원)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인 391억엔(약 391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최종 손익은 롯데홀딩스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626억엔(약 1조6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기 만에 다시 적자 전환됐다.
최근에는 롯데케미칼 등 주력 계열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있다. 신용평가사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흔들리면서 롯데지주·롯데물산·롯데렌탈·롯데캐피탈 등의 신용등급도 일제히 내려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사회 진입 시도부터 이번 소송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그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롯데그룹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신 전 부회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챙긴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도움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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