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빚 갚으라고 전화하지 마세요"…대부업체 추심연락 덜 받으려면

금감원이 대부업체의 추심 연락으로 고통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연락 유예 등의 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에서 추심연락이 부담될 때 추심연락 유예, 연락제한 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또 1주 28시간 범위에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부업 이용자에게 "소액,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리, 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 보호 관행이 안착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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