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 “통화정책에 큰 영향…실질적인 법적 권한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화당국으로서 규제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물밑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원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에서 한은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는 기존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의 입장에서 한발 더 구체화됐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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