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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은 “길어지면 부작용”…이유는?
- 정유사 공급가 강제 제한…2주 단위로 상한액 재설정
낮은 가격에 수급 불균형 우려, 재정 부담도 과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면서도 장기화할 경우 수급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3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 등 주요 유종에 대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 최고액을 설정했다. 1차 최고가격은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시행 직전 정유사 공급가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약 8만원), 경유는 218원(약 16만원), 등유는 408원(약 30만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과 국제 시세를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 배경은 국제유가 변동이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발생하는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데 전쟁 공포로 인해 국내 기름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로 인해 정유사가 물량을 풀지 않는 ‘공급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정제업자의 월간 반출량을 전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가격 통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볼 경우 분기별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사후 보전해주기로 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 수요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게 설정되면 소비는 늘고 공급 유인은 줄게 된다. 정부가 강제로 공급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정유사가 손실을 볼 경우 세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는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정유사를 지원하게 된다는 뜻이다.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도 기름값 인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훌쩍 넘는 등 더 치솟을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을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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