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17만원짜리 내 폴로셔츠, 6000원이었다고?…"어디서 샀더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폴로' 짝퉁(가품) 의류를 110억원 어치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 의류는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의류 정품은 한 장에 17만원 상당이었지만, 수입단가는 장당 6000원에 불과했다.
B씨는 제작한 의류를 국내에 수입한 뒤 의류 가공업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국내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범행으로 상표권이 침해된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 중인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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