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이곳' 건드리면 '징역 10년'…대한항공, 칼 빼든 이유는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열거나 열려고 시도한 승객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회항·지연·기체 점검 등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 탑승 제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은 항공보안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구를 ‘절대 손대선 안 되는 영역’으로 규정한다. 이륙 직후나 순항 중 비상구가 열릴 경우 기체 감압과 기내 혼란, 연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전문가들은 “장난이나 실수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다.
비상구 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안전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편 지연과 회항, 정밀 점검에 따른 운영 손실은 물론, 현장에서 대응하는 승무원의 안전도 위협받는다. 전문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는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현실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대한항공의 방침이 항공 안전 문화 정착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 안전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의 생명이 우선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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