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안전 위해 휴가 독려…“실질적 휴식권 보장”
- 단체협약 통해 업계 최대 휴가일수 보장 명문화
설∙추석 명절, 택배없는날 등 다양한 노력 지속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현장 종사자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된다. 집배점 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 택배기사들이 실질적인 ‘워라밸’을 누릴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30만원 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나눠 배송한다. 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이를 실제 제도로 명문화한 사례는 드물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가장 먼저 제도화하며, 택배기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나선 셈이다. 이는 물류업계 전반의 작업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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