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차세대 바이오 투자 ‘날개’
- 대규모 투자·글로벌 협력 본격화 전망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이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회계 의혹의 골자는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고 삼성바이오 장부를 조작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합병 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사 가치를 2900억원(장부 가격)이 아닌 4조8000억원(시장 가격)으로 반영하고, 반대로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누락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회계기준 해석상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결론을 받아들이며, 증거능력 부족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삼성의 차세대 바이오산업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은 2020년 ‘뉴 삼성’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를 반도체·인공지능(AI)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22년에는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하며 바이오 육성을 통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인적 분할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순·인적분할을 통해 오는 10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신설 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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