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3대 금융서비스, 혁신에서 제도로…‘기대와 우려’ 교차
- [혁신금융 제도화]②
제도화 환영하지만…구체화는 ‘아직’
조각투자업계, 유통시장 활성화 ‘의문’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핀테크 기반 자본시장 서비스들이 마침내 제도권 문턱을 넘어섰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이 자본시장법령에 정식 반영되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기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중심이었던 장외시장을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 확보, 자기자본 요건 충족 등 인가 기준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거래 ▲유통·발행 분리 원칙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이 법제화된다. 특히 내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래는 제한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와 매출 공시 특례도 마련된다.
“혁신에서 제도로”…3대 서비스, 법령 내 첫 진입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사만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면서 증권플러스비상장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5월 15일 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가칭)를 분할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두나무의 증권플러스비상장 사업부문을 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운영 등을 등재했다.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관계자는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자간 상대매매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증권플러스비상장은 제도화 방향에 맞춰 장외주식시장 양성화라는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플랫폼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유통플랫폼이 없으면 조각투자 증권이 발행돼도 투자자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조각투자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없다. 2차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통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은 부동산, 음악 저작권 신탁수익증권에 국한된다. 공시 의무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에 집중되며, 발행·유통 분리 원칙도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분야 ‘1호 플랫폼’으로 꼽히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코리아’ 역시 법제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지금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금융당국이 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면서 그동안 한시적인 서비스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라이선스 업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속성이 확보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각투자 상품이 주식처럼 앱을 통해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언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 원칙이 마련되면서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조각투자 상품 발행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게 되면 다자간 상대매매를 닫아야 한다. 이미 카사는 2+2년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발행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다자간 상대매매를 막는 등 차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있다. 대신 수익증권이 발행된 이후에는 매매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 간 ‘1대1 협의 매매’를 통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조각투자 제도화 ‘환영’…유통 활성화는 ‘의문'
업계에서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 라이선스가 신설되면 거래소·대체거래소를 비롯해 증권사 및 증권플러스비상장·서울거래비상장 등 비상장기업 장외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시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유통플랫폼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없는 분위기다. 아직 조각투자 시장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상품 역시 다양하지 않아서다. 같은 이유에서 한국거래소는 법적으로 신탁수익증권 유통이 가능해 따로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각투자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핀테크 기반 스타트업계에서는 사업 타당성‧수익성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 한편, 규모를 갖춘 증권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자간 상대매매를 하는 거래소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요건을 비롯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전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T)‧유지 비용도 꽤 든다”며 “당장 그만큼 수익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미래를 보고 하려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좋더라도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누군가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사업에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할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희 같은 경우 조각투자 신사업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통 사업 등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금융위에서 제시한 모델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행령 등을 면밀하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보단 향후 법제화될 토큰증권(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각투자 제도화는 향후 STO 제도 정비의 전초 단계로도 평가된다”며 “실물 기반 소수지분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STO 활성화의 사전 정지작업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서는 투자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가 되면 투자 접근이 용이해진다”며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시장 확대의 구성원들이 탄탄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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