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등 제도권 편입 초읽기
- [혁신금융 제도화]①
“투자자보호‧창의적 서비스 발전 기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유통 ▲조각투자 ▲소수단위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 분야의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에 나선다. 그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샌드박스)을 통해 시범 운영해 온 서비스들이 정식 제도로 전환돼 투자자 보호와 함께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설 수 있는 전화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하위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추후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과 관련해 새로운 인가 단위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현재는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등 일부 플랫폼만 지난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정식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대체거래소(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 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 서비스일 경우 자기자본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일 경우 30억원이다. 1명 이상의 매매체결전문 인력과 8명의 전산 인력을 포함한 운영체계가 자격요건이다. 거래 방식은 주문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성사되는 ‘다자간 상대매매’다.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거래 가능한 종목은 일반투자자가 거래하는 ‘일반 종목’과 전문투자자가 거래하는 ‘전문 종목’으로 구분된다. 전문 종목의 경우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가 완화되는 반면 일반 종목은 연 2회 이상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개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규정한다.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1억원 이하)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역시 별도 인가단위로 제도화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이다.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 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조각투자, 발행·유통 분리…주식 소수거래 제도화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법안 논의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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