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5만원 지급…주말엔 온라인만 접수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6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소비쿠폰 신청 요일제를 해제하고,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말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카드형은 각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 지류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역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약국, 미용실, 편의점, 학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약 288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총 5조20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은 출생 예정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의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군마트(PX)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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