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아이들이 울고 있다”...중학교 폭력, 고등의 2.5배 증가 [임성호의 입시지계]
- 중학교 학폭 심의 1.8만 건…고교보다 2.5배↑
‘서면사과도 불이익’…학교폭력, 입시에 ‘직격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지난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폭력 발생 건수와 처분 비율은 고등학교에 비해 3배에 달해 경각심이 요구된다.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실질적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380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실제 심의가 진행된 건수는 1만660건으로, 2023년 8604건에 비해 23.8%(2056건) 증가했다. 같은 해 실제 처분 건수는 1만2975건으로, 전년(1만1258건) 대비 15.3%(1717건) 늘어났다. 이는 한 건의 심의에 복수 인원이 포함되고, 중복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의 유형별로는 고등학교에서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금품갈취(3.9%) ▲강요(3.9%) ▲따돌림(3.1%) 순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중에서는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7.3%로 가장 많았으며, ▲1호 ‘서면사과’(19.6%) ▲3호 ‘학교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8.1%)가 주요 유형이었다.
이 중에서도 3호 학교봉사는 전년 대비 24.1%, 2호는 16.8%, 5호는 16.2% 증가해 경고 수준 이상의 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중학교가 ‘진앙지’
중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4년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만7624건으로, 고등학교의 2.5배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2만1651건) 대비 27.5%(5973건) 증가한 수치다. 실제 처분 건수는 3만5752건으로 고등학교의 3배 가까이에 달한다. 중학교의 처분 건수 역시 2023년 3만302건에서 18.0%(5450건) 증가했다.
중학교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금품갈취(5.9%) ▲강요(5.1%) ▲따돌림(3.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따돌림은 전년 대비 52.4%나 증가했고, ▲사이버폭력 46.1% ▲금품갈취 32.3% ▲강요 30.6% ▲언어폭력 29.9% ▲성폭력 28.4% 등이 증가해 전반적인 심각성이 확인됐다.
중학교의 실제 처분 유형으로는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호 ‘학교봉사’(20.9%) ▲1호 ‘서면사과’(20.1%)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3.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7호 ‘학급교체’는 전년 대비 37.8% 증가했으며, 3호 학교봉사는 24.2%, 1호 서면사과는 19.0%, 4호 사회봉사는 18.0% 늘었다. 퇴학 처분도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며 엄정한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은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서울대는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처분에 대해 정시와 수시 전형에서 정성 평가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 모든 처분에 대해 지원 자체가 제한되거나 감점 처리된다.
정시 전형에서도 연·고대는 물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도 관련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고교 입시 단계에서는 일부 영재학교에서만 전형 요강상 불이익이 명시돼 있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 명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발생이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입시 불이익 차원을 넘어 학습과 성장 과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특히 갈수록 사회 전반에서 사법적 정의와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폭력은 단순 청소년기 일탈이 아닌, 사회 진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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